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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생쥐250
고매한생쥐25021.08.23

전세집 아랫층이 누수가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어떻해야 하나요?

전세집 아랫층이 누수가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어떻해야 하나요?

빌라 3층 거주중인데 2층에서 물이 센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며칠째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남겨놔도 답장이 없습니다.

아랫층은 물이 많이 세는거 같은데요. 이럴때 제가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 허락없이 제가 수리를 진행해도 문제는 없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하던데 제가 보내는건가요 누수 피해자인 아랫층이 보내는건가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집주인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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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에게 누수 사실에 대한 부분을 통지하시면 될 것 입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누수 원인 파악이나 수리를 할 경우 자칫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 과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등도 누수 피해자인 아랫집이 직접 소유주에게 하게 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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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타인이 그 공작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겠으나 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여 관련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취해 볼수는 있으나 현재 바로 수리비를 질문자인 점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추후 구상을 하는 절차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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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수리비용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수리업자에게 지급한후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아랫층 거주자가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에게 발송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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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신 수리를 진행한 뒤에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반큼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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