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에게 누수 사실에 대한 부분을 통지하시면 될 것 입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누수 원인 파악이나 수리를 할 경우 자칫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 과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등도 누수 피해자인 아랫집이 직접 소유주에게 하게 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