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현지조사
11년 전에 정지 수치로 면허정지, 이번년도 3월 말에 정지수치로 2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운전이 상시 필요한 직업이라 행정사 통해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이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러 오거나 부동산에 확인전화 하나요? 아니면 저를 경찰청에 오라고 해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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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일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