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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콘도르167
조신한콘도르167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현지조사

11년 전에 정지 수치로 면허정지, 이번년도 3월 말에 정지수치로 2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운전이 상시 필요한 직업이라 행정사 통해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이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러 오거나 부동산에 확인전화 하나요? 아니면 저를 경찰청에 오라고 해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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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일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