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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쿠냐118
끈질긴비쿠냐118

과다청구(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컴퓨터수리하고 기본 부품비를 고객에게 두배 정도로 안내하고 서비스요금을 받아서 과다청구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실형은 면할수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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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해준다면 범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혹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3. 최대한 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기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보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초범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 까지 바라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면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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