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물건가격 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스니다.
2. 경찰은 피해배상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 경찰은 민사소송절차를 권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