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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얼룩말187
시뻘건얼룩말18724.02.25

가품 판매자한테서 얼만큼 보상

안녕하세요. 가품 판매자에게서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습니다. 제게 계속 정품이 맞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정작 AS센터에 방문해보니 가품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1. 판매자에게 물건 값 이외에도 피해보상으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 고소 목적이 아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느 부서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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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물건가격 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스니다.

    2. 경찰은 피해배상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 경찰은 민사소송절차를 권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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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므로, 일단 고소하신 후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해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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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 있고, 대신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곳이지 피해보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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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 상표법위반(가품 판매 부문)이 각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접수 후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을 통해 고소나 신고 없이, 단순히 피해보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후자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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