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 후 공급받는 자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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