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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2.0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강제로 처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급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서

저희쪽에서 직접 발급하여 처리하고 싶은데요

매입자가 역발행시 상대방이 승인을 해줘야

처리가 되는것 같던데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급을 안해주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해도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혀 받을수 없나요?

그럼 국세청 고발이나 소송은 제외하고 행정적으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주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편안한 주말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이때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계약서, 대화 내용,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공급자의 동의 등이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 후 공급받는 자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국세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