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월세계약을 채결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등기부등본에 18가구 있는걸로 나옵니다 공동명의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한 부동산은 해당 주택의 전담 부동산이라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집주인 외의 3자명의 계좌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인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야하는지, 지금이라도 집주인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임장을 통해 전세계약의 권한이 중개사에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차원에서 위임장 확인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인 1인과 통화를 통해 해당계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