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의 월세계약을 채결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등기부등본에 18가구 있는걸로 나옵니다
공동명의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한 부동산은 해당 주택의 전담 부동산이라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집주인 외의 3자명의 계좌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인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야하는지, 지금이라도 집주인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여하고 또는 인감증명서에 의한 대리권이 위임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 계약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중개사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면 몰라도,
수수료만 밝혀 중개만하고 그후 깡똥전세나 사기가 발생하면 내몰라라 하는 저런 중개사가 존재한다는게 단언컨데 뉴스에 나오는 악의 존재들일 것입니다.
위임장없이는 절대 절대 계약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전속계약 한 부동산에서 계약읗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계약시
확인 시켜 줍니다. 임대인과 통화도 하고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요.
임대인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금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을 통해 전세계약의 권한이 중개사에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차원에서 위임장 확인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인 1인과 통화를 통해 해당계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각자 똑같은 지분일 경우 각지분자에게 연락, 각 지분자 중 한명이 위임맡았을 경우 그 한명에게, 과반수 지분자에게만 연락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계좌번호가 등기부상에 지분자의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만약을 대비하는 문구를 작성하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이 맞으며 부득이하게 부동산에 위임을 하였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카피 지금이라도 요구하세요.
대부분 그럴경우 잔금일에 첨부하거나 본인 내방하십니다.
계약금 입금전에 임대인과 전화통화후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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