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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영양98
흰영양9822.06.07

전세 재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주인도 바뀌고 부동산도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5%를 올리고 싶대서 그 부분을 고려한 재계약서 작성을 한 달 정도 미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먼저 방문해서 도장을 찍은 상태고..(전화통화는 했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고 올라와보니 부동산 공제증서가 없고 계약서에도 개인공인중개사 도장이 없습니다..계약만료 후 집 정리할 때 등등에서 자기들이랑 연락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본인들 도장이 없는 저 계약서가 유효한 게 맞나요? 도장없이 재계약 대필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다 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혹시 이미 제가 사인을 해서 계약해지처럼 되어 어떤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재 보증금 상승분을 입금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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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거절하고 당사자 계약으로 대서만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두 분이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고 두 분이 서명하였다면 계약의 성립에는 하자가 없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불만스럽고 중개사의 보증과 법정 확인설명, 권리분석이 동반된 중개서비스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약간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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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부동산 도장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게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도장이 없다면 이 중개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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