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지연 정철원 파경 논란
아하

경제

부동산

흰영양98
흰영양98

전세 재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주인도 바뀌고 부동산도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5%를 올리고 싶대서 그 부분을 고려한 재계약서 작성을 한 달 정도 미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먼저 방문해서 도장을 찍은 상태고..(전화통화는 했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고 올라와보니 부동산 공제증서가 없고 계약서에도 개인공인중개사 도장이 없습니다..계약만료 후 집 정리할 때 등등에서 자기들이랑 연락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본인들 도장이 없는 저 계약서가 유효한 게 맞나요? 도장없이 재계약 대필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다 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혹시 이미 제가 사인을 해서 계약해지처럼 되어 어떤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재 보증금 상승분을 입금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거절하고 당사자 계약으로 대서만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두 분이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고 두 분이 서명하였다면 계약의 성립에는 하자가 없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불만스럽고 중개사의 보증과 법정 확인설명, 권리분석이 동반된 중개서비스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약간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부동산 도장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게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도장이 없다면 이 중개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