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질문이에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전에 질문한 민사소송건이에요 주거친입으로 여라가지 질문을했는데 신상정보를 몰라서 열람신청?까지해서 신상정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지병이 심해져 병원다녀온걸로 어필을하며 민사소송(피해보상청구?)를 할건데 어떤 절차? 서류? 로 작성해야하나요? 이혼이면 이혼소송처럼 작성하는 문서가 테이블에 놓여져있던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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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피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서증의 형태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