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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검은꼬리117
너그러운검은꼬리11721.05.03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질문이에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전에 질문한 민사소송건이에요 주거친입으로 여라가지 질문을했는데 신상정보를 몰라서 열람신청?까지해서 신상정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지병이 심해져 병원다녀온걸로 어필을하며 민사소송(피해보상청구?)를 할건데 어떤 절차? 서류? 로 작성해야하나요? 이혼이면 이혼소송처럼 작성하는 문서가 테이블에 놓여져있던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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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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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피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서증의 형태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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