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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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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공소장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3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했고



11/29일자로 구공판으로 결정됬고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과 배상명령제도 어쩌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는데 양식의 내용 중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부분을 쓰려했으나 3자사기 이다보니 내용이 복잡해질것을 우려해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기 위해 발급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공판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해봤지만 지정된 기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11/29일 자로 공소장 접수와 동일 날짜로 누구누구 검사님께서 병합신청 제출 이라고만 되 있고 사건 일반내용에서 병합/분리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번호와 병합 됬다고 되있으며 병합/분리내용의 다른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사건내용을 보면 최근 기일 일자가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사람이 같은 피의자에게 동일한 죄명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여 12/8일에 기일이 열리는데 제 사건도 12/8일에 같이 보게 되는걸까요?



2. 1번같은 상황일 경우 공소장 열람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며 신청,결과 확인을 하려면 일일히 방문해야 될까요? 대략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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