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3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했고
11/29일자로 구공판으로 결정됬고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과 배상명령제도 어쩌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는데 양식의 내용 중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부분을 쓰려했으나 3자사기 이다보니 내용이 복잡해질것을 우려해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기 위해 발급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공판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해봤지만 지정된 기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11/29일 자로 공소장 접수와 동일 날짜로 누구누구 검사님께서 병합신청 제출 이라고만 되 있고 사건 일반내용에서 병합/분리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번호와 병합 됬다고 되있으며 병합/분리내용의 다른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사건내용을 보면 최근 기일 일자가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사람이 같은 피의자에게 동일한 죄명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여 12/8일에 기일이 열리는데 제 사건도 12/8일에 같이 보게 되는걸까요?
2. 1번같은 상황일 경우 공소장 열람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며 신청,결과 확인을 하려면 일일히 방문해야 될까요? 대략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단 병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병합된 사건 즉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특정해 해당 법원에 열람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a)과 병행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건(b)이 있는바, b사건이 선행하고 있어 검사가 a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a사건의 사건조회에 병합된 사실 및 기일이 표시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직 병합전이기 때문에 12/8일에 질문자님의 사건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결과확인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등사신청후 일주일내로 결정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소장 열람은 관할 검찰청에 하시면 되고 사건 기록 자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민원실을 통하여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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