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로 (수습 3개월) 채용했고
20일 입사로 당월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소득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한 당월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것인가요?
건강보험은 다음달에 정산되서 추가 부과되긴 했습니다..
또.. 말일 입사자로 급여를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을 경우
당월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너무어렵네요 고용증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로서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