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한 승합기준 얼마인가요?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승합차는 몇인승 부터인가요?
승합차에 사람이 없어도 버스전용차 운행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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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여우84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사람이 탓을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얼룩말82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한 인수 차량은 9인승 이상이고
운행시 6명이상은타고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인승이라고 괜찮겟지 하고 6명도안탓는데 운행하시면 걸릴수도 있으니 6명이상꼭태우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숙연한원숭이15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한 승합차는 9인승 이상에 6인 이상 탑승입니다.버스의 경우 6인 이하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승합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며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