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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24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한 승합기준 얼마인가요?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승합차는 몇인승 부터인가요?

승합차에 사람이 없어도 버스전용차 운행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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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여우84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사람이 탓을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얼룩말82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한 인수 차량은 9인승 이상이고

    운행시 6명이상은타고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인승이라고 괜찮겟지 하고 6명도안탓는데 운행하시면 걸릴수도 있으니 6명이상꼭태우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원숭이15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한 승합차는 9인승 이상에 6인 이상 탑승입니다.버스의 경우 6인 이하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승합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며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