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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다향제비32
튼튼한다향제비3223.07.18

특수상해? 송치 되었다고 우편날라왔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r0fehb1LQf0?feature=share

4월중순경 아침 출근길 길을 막은 컨테이너 트럭이랑 길을 막은 이유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절 조롱 하더군요 저또한 흔히 운전중 시비같이 말다툼을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상대방이 깽값없이 맞짱을뜨자 고 그랬고 저도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겁이 나더군요 계속 자리를 피하는데도 쫒아와서 폭행당했습니다

당수로 목을가격한뒤 핸드폰모서리로 뒷통수를 내리찍어서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상해진단서 전치 3주나와서 병원가서 목깁스와 머리를 꼬매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어제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앞으로 전 어찌 움직여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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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폭행한 점은 무혐의가 되고, 상대방 즉 질문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한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뜻으로 질문자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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