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성립이요~제3자있었지만 이어폰꽂아서 못들었다면 성립가능한가요?
저와 어떤아저씨 사이 시비가 오고갔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했습니다.
그사람테 대놓고 욕을한건아니고,
혼자 핸폰보면서 욕을했는데,
아이씨8 오늘 재수없네 진짜~
이렇게했는데, 그아저씨랑은
이웃인데 워낙사이가 안좋다보니
당연히 자기한테 한것으로 인지를하고,
신고를했습니다.
그때 배달기사가 옆에있던 상황이었는데,
배달기사테 그자리에서 바로 증인요청했지만,
그분은 자기는 이어폰꽂고있어서
듣지를 못했다~! 하면서 그냥 가던길 가버린 상황입니다.
경찰이오니, 이사람
제가 하지도않은 욕까지 보태어
너무 오버해서 말하더라고요..
이경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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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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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욕설을 듣지 못했다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