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특수상해혐의는인정되어 송치함?
4월20 일경 아침 출근길 길을 막은 컨테이너 트럭이랑 길을 막은 이유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절 조롱 하더군요 저또한 흔히 운전중 시비같이 말다툼을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상대방이 깽값없이 맞짱을뜨자 고 그랬고 저도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겁이 나더군요 계속 자리를 피하는데도 쫒아와서 폭행당했습니다
당수로 목을 가격한뒤 핸드폰으로 뒷통수를 내리찍어서 찢어졌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로 끊었고 상해진단3주 나와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우편이 한통 날라와서보니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아직 아무연락도 안왔는데 어찌 움직여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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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송치결정이 난 폭행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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