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듀듑바바바
듀듑바바바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단기알바한 건이 올해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재작년에 단기 알바를 3일정도 짧게 했었는데요 그 때 별도로 세금제하는거 없이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단기 알바짧게 하고 그 후 취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3제하고 알바비를 받아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재작년에 일한게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업체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할 세무과에 가서 소명을 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자세히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2024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조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용역제공 사실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24년도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