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황에 우선 30만원만 내고 예약한 후에(거래자 제안) 티켓이 나오면 40만원을 마저 내고 티켓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콘서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지불한 삼십만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환불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환불요구 듣지 않을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만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약금으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콘서트 티켓 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계약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해제가 이루어져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인데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