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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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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는데, 양도 받으신 분이 단순변심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콘서트 티켓을 잡았는데 제가 갈 수 없게 되어 양도했는데요.

양도를 한 지 1개월 뒤에 양도 받으신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상 콘서트에 갈 수 없으므로 양도 받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미 한 달 전에 거래가 체결됐고, 현 시점상 콘서트까지 2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새로 양도받을 분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양도를 받은 후에 변심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장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