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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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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연차를 사용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로인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해외출장을 약 7개월 간 다녀와서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회사에 문의하니 규정상 어떤 사유든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기간에 잔여연차를 소진할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로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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