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간 6개월전 10일이내에 연차사용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래도 사용하지 못한경우 2개월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토록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7개월)해외 출장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하나 출장 전 또는 출장후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으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례상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이 아직도 관리자들의 휴가계획서를 받고(실제는휴가하지 못하면서) 연차수당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