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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복어278
고독한복어27821.09.24

이런경우 원고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나요?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절반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피고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은 제 이름이고 절반을 환급받은 것은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계좌는 동일 계좌이지만 거래내역 조회를 하였을 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경우 따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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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질문자님이 되고, 계좌내역상 아버지 명의 계좌에 대하여는 아버지 계좌이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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