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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복어278
고독한복어278
21.09.24

이런경우 원고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나요?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절반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피고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은 제 이름이고 절반을 환급받은 것은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계좌는 동일 계좌이지만 거래내역 조회를 하였을 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경우 따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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