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패소판결이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불안한 마음"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사해의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가 적용되려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 하는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입증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