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 이후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계좌이체내역있음) 얼마전 지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지인명의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하려 하는데요. 가집행 판결 이후 근저당설정이라 지인과 소송중인 사람이 근저당무효신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친인척도 아니며 판결 이전에 대여해준 돈이고 통장거래내역,차용증도 있는데 만약 취소가 된다면 저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새로운 증거자료없이 법리를 근거로 항소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데 그러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 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많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집행판결이 있다고 하여 근저당 설정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설정하셔도 되며 무효가 될지 여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판단받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패소판결이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불안한 마음"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사해의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가 적용되려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 하는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입증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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