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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내역만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되는지요?

사업운영하는데 작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가 등록이 안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신청했는데 전년도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고 계약종합정보 내역만 받았습니다. 이거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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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이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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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취, 카드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거래처가 단순한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게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