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 1명이 단체고소장 접수시 피해자들의 자필 위임장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대표로 사기죄 단체고소장 접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자필작성한 위임장,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류 퍼져있다보니 원본으로 직접받기가 힘든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 고소에서는 제외하고 개인이 따로 고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기존 사건과 취합되어 조사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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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사기죄 단체고소장 접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자필작성한 위임장,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류 퍼져있다보니 원본으로 직접받기가 힘든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 고소에서는 제외하고 개인이 따로 고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기존 사건과 취합되어 조사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