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명이 단체고소장 접수시 피해자들의 자필 위임장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대표로 사기죄 단체고소장 접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자필작성한 위임장,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류 퍼져있다보니 원본으로 직접받기가 힘든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 고소에서는 제외하고 개인이 따로 고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기존 사건과 취합되어 조사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 개별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 1인이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 원본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피해자는 제외하고 단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진행상 효율적입니다.

    제외된 피해자가 추후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동일한 피고소인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동일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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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등 취합이 어렵다면 각각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각각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