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각 고소가 병합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형사절차에서는 고소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