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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라서 행한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 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부의 예산권 침해와 자치단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가 있다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 잘 설명 부탁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법이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상품권 발행 규모와 지원이 달라지면서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정부의 예산권 침해"는, 개정법안이 국가의 재정 운용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중앙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특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제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인기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에서도 강남, 용산 등 인기 있는 지역의 상품권은 빠르게 매진되며, 인기가 다소 적은 강서구 등의 경우에는 매진이 늦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악용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날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기를 바라지만, 예를들어서 기초연금을 일정나이 이상 다 준다고 해도 어떤 모르는 사람은 못받고, 또 어떤 부자는 차명으로 돈 빼돌리고 타니, 이사람은 더 소득이 높아지겠죠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역의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 이 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가 자금이 부족해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부익부빈익빈은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드리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한말의 요지는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는 많은 예산이가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군단위 지역은 오히려 예산이 적게 갈수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화폐법이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 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시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고,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