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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86
영특한할미새28622.06.17

생애처음 교통사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메이저보험사출동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내용: 119센터 근처 교차로 2차로에서 1차로 진입 중 브레이크놓쳐서 벤츠우측후방추돌.

사고후 : 피해측 보험사출동담당자가 온 후 피해측은 본인차를 몰고 떠남, 제 연락처를 피해측에 전달하고 피해측에 연락처 요청했으나 그냥 감.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측 보험사출동담당자를 통해 피해측이 가해측의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문자든 연락을 줄 것을 부탁했으나 피해측이 불편해한다고 하며 협조하지 않음. 사고발생후 현재까지 소통불가상태.

사고현장처리과정: 피해측 보험사출동담당자가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싶다는 가해측에 운전자바꿔치기를 강요하여 피해측에 50만원을 보내게 하여 마치 가해측이 피해측을 가담시킨것처럼 꾸미게 함. 가해측보험담당자를 오지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함. 사고접수를 운전자바꿔치기로 코치하여 가해측 보험사에 접수하게 함.

(당시에는 메이저보험사담당자가 괜찮다고 하니 정말 문제없다고 하니 철저히 을의 입장이라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정신은 오락가락하니, 메이저보험사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거라 하니 좋은 걸로, 가능한 방법이라 말하니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인보상비가 3000만원 이상이 들거라며 겁을 주어 완전 쫄았어요.. ㅜㅜ)

이후 주변에 알아보고서야 보험사기임을 알고 보험접수 취소하고 원점으로 할 것을 통보함.

이 상황까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생애처음 교통사고라 아는 내용도 없고 연습면허로 시험에 신경쓰다 보험가입을 모르기도 했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가해자라는 을의 입장에 있다보니 위축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사고발생 후 1주일이 되어가네요..탈진에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ㅜㅜ

피해자측과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건강문제로 면허취득 못하다가 이제 가능해져서 도로주행시험 앞두고 제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긴 했으나

이 정도 사고는 경찰이나 현장출동담당자들 다 보험처리보다 당사자합의를 하던 알아서 하라 하고 떠난다는데,,,

피해측보험사출동담당자때문에 완전히 범법자될뻔하고 사고와 무관한 사람에게 독박쓰게 하는 프레임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플랜이었던듯... 철저히 을이다보니 그 현장출동담당자에게 완전히 낚였다고만 생각되네요..ㅜㅜ

이 피해측출동담당자는 현재까지도 계속 피해측에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라며 문자와 전화가 와요.

렌트비, 자기부담금, 차량수리비 등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납득할수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렌트업체가 직접 전화해서 렌트비를 청구하겠다며 요구하기에 견적서, 정산서 보내고 피해측이 직접 전화하라고 전달해라, 나와 얘기한 것이 없다. 등등 얘기함에도 계속 렌트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요..

저희측보험사보상담당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대출동담당자가 자기부담금을 요구해요..

차량수리비는 이미 피해측보험사보상담당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수리비를 보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피해측보험사출동담당자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인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건지, 피해자를 유도하는 건지,,,

실제로 렌트를 하고 청구하겠다는건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이저보험사출동담당자의 오지랍인지 보험사기 사주한 거 땜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저한테 돈을 뜯으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 결국 삼성콜센터에 간신히 전화연결이 되어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보상담당자가 전화할거라했는데,, 전화하는 보상담당자는 이미 제게 차량수리견적서를 보낸 담당자이더군요.. 그다지 느낌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통화를 하고싶지 않은 마음이예요..

이 보상담당자는 구상권청구를 한다면서 견적서를 보냈어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정산서를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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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정보 공개 거부를 할 경우 가해자측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위 경우 수리비 와 렌트비 ,치료비와 합의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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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서 대물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 사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대물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자차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렌트 회사는 피해자에게 렌트해 주고 렌트비는 우리가 알아서 받아 주겠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고 자기 부담금도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었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의 사비 부담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불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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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보상담당자는 구상권청구를 한다면서 견적서를 보냈어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정산서를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질문내용을 보면, 님이 운전을 한 차량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그때 지급보험금의 내역서를 기초로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구상금 청구후 지급이 안되고 분쟁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님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니, 구상금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해당 소송상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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