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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따뜻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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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실효가 되기 전 치료를 받고 실효 된 후 치료는 보장이 가능한가요?

2023년 4월경 어금니 충치로 인해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신경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치아 삭제 후 임시치아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후 치아 보험 유지 하다가 2024년 10월 실효가 되었고 2024년 11월 다시 보험을 부활했습니다.

임시치아로 덮어놓은 곳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도 나서 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보장기간 중 치료 받았던 치아일지라도 부활 후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동안 보장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플란트까지 걱정이 되어서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혹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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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부활이 아닌 심사를 통해 부활을 하였다면,

    부활시점 부터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등 새로이 시작 합니다.

    임플란트 역시도 부활 후 90일뒤 보장하고

    부활일로 부터 발치일 까지 2년이 지나야 100%보상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 되기 전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내지 콜센터 확인이 필수이나,

    보통 실효전 보장기간 내 사고라면 부활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 특약 내지 약관으로 부활전 계약 보장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