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실효가 되기 전 치료를 받고 실효 된 후 치료는 보장이 가능한가요?
2023년 4월경 어금니 충치로 인해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신경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치아 삭제 후 임시치아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후 치아 보험 유지 하다가 2024년 10월 실효가 되었고 2024년 11월 다시 보험을 부활했습니다.
임시치아로 덮어놓은 곳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도 나서 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보장기간 중 치료 받았던 치아일지라도 부활 후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동안 보장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플란트까지 걱정이 되어서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혹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부활이 아닌 심사를 통해 부활을 하였다면,
부활시점 부터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등 새로이 시작 합니다.
임플란트 역시도 부활 후 90일뒤 보장하고
부활일로 부터 발치일 까지 2년이 지나야 100%보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 후 부활하였기 때문에 다시 면책기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을 확인 후 이상없음으로 판단되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 되기 전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내지 콜센터 확인이 필수이나,
보통 실효전 보장기간 내 사고라면 부활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 특약 내지 약관으로 부활전 계약 보장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