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상에 정의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
채용 후 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근에는 준고령자(50세 ∼ 55세) 급의 전직을 위한 서비스 등 중장년층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시행되고 있으며, 정년도 만 60세에서 더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