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고령화시대라서 그런지 고령에도 근로하시는분들이 늘어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법조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상 55세 이후에는 2년의 기간제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고령자의 기준은 만 55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5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