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좋지않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파트에서 차량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시 스티커를 관리소장이 붙이고있는데 본인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관리소와 어린이집 입구에 차를막고 한시간넘게 빼주지않아 오늘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네요...
억지로 입구를 막는바람에 옆 화단도 망가지고 직원들도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어 추운데서 한시간넘게 기다리고 했네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너무 화가나는데요..
이런경우 3자인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행위는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폭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경우 이를 고소라고 하고, 제3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 진술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동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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