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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낙타44
끈질긴낙타4421.03.03

3자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좋지않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파트에서 차량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시 스티커를 관리소장이 붙이고있는데 본인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관리소와 어린이집 입구에 차를막고 한시간넘게 빼주지않아 오늘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네요...

억지로 입구를 막는바람에 옆 화단도 망가지고 직원들도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어 추운데서 한시간넘게 기다리고 했네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너무 화가나는데요..

이런경우 3자인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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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행위는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폭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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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경우 이를 고소라고 하고, 제3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 진술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동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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