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제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허리 디스크 관련으로 교정 전문 병원에서 4달간 내원하며 치료 받았습니다.
어쩌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 before/after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카테고리에 넣어놧더라구요
저는 이사실을 전혀 사전에 공지받은 적이 없으며,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신체임은 확실합니다..
병원에 문의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지워주겠다고만 하네요.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말고도 다른 환자분 10~15명 정도 사진 업로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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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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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할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무단 신체 사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진이 누구의 신체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문제와 침해의 크기 측면에서 얼굴이 나오는 초상권침해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