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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84
큰꽃무지8420.07.14

병원에서 제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허리 디스크 관련으로 교정 전문 병원에서 4달간 내원하며 치료 받았습니다.

어쩌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 before/after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카테고리에 넣어놧더라구요

저는 이사실을 전혀 사전에 공지받은 적이 없으며,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신체임은 확실합니다..

병원에 문의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지워주겠다고만 하네요.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말고도 다른 환자분 10~15명 정도 사진 업로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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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할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무단 신체 사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진이 누구의 신체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문제와 침해의 크기 측면에서 얼굴이 나오는 초상권침해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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