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수술 전후 동의없이 사진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성형외과에서 몸에 있는 점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에서 sns에 수술 전 후 사진, 제 나이와 성별을 공개한 블로그 글을 작성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노출/개인식별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글보고 연락하니까 사과도 없이 위에 법에? 해당 안된다고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 일부를 무단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과 환자의 나이나 성별을 공개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나 의료법 제19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