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 근무 중 파트타임으로 투잡 해도 되나요?
현재 계약직 근무 중으로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는 곳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투잡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 회사에는 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연말정산 했는데 서류에서 소득 원천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될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참고로 투잡으로 일 하는 곳은 편의점이며 일주일에 10시간 이하로 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