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1인 자영업인데 1명을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고정으로 쓰고 있는데 근로자로
등록을 안하고 근로 계약서 쓰지않고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식등록했을때와 안하고 쓸때 저한테
어떤쪽이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있다는데
파트타임도 적용이 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시에는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근속기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라면 파트타이머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사용자(사업주)이구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등록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
위 법들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함)
파트타임도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식등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해고가 좀 더 자유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트타임과는 관계가 없고,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