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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치와와37
반가운치와와37
23.06.27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한지 햇수로는 1년 반이 다 되어가요.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고,

회사 시스템 기록 내에 제 이름과 아르바이트비 지급 내역도 남아있을텐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주 단위로 갱신 되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

2. 주 4일제 (월화목금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아르바이트비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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