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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치와와37
반가운치와와3723.06.27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한지 햇수로는 1년 반이 다 되어가요.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고,

회사 시스템 기록 내에 제 이름과 아르바이트비 지급 내역도 남아있을텐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주 단위로 갱신 되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

2. 주 4일제 (월화목금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아르바이트비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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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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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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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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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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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지급된 입금내역서를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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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지 햇수로는 1년 반이 다 되어가요.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고,

    회사 시스템 기록 내에 제 이름과 아르바이트비 지급 내역도 남아있을텐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주 단위로 갱신 되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

    2. 주 4일제 (월화목금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아르바이트비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급제라면 주휴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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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주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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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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