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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팔새87
고독한나팔새8721.03.20

건설근로자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건설 근로자로 일한지 11개월 입니다

한 현장에 있었구요 요즘 일이없어 회사에서 자르려구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제가 나가면 퇴직금이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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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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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 한다면 퇴직금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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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한 경우이고 회사에 일이 없다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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