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