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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리231
영특한개리23123.10.1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인해 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퇴직금으로 인해 한달전이나 보름전에 일이 다 끝났다고 나가라는데 아직 일은 많이 남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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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해왔다면 사업주의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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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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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의 사유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 통보하게 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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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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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일의 일급을 정하고 반복되는 일용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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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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