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