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현장직(노가다)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통 1년을 채우기전에 반 강제로 퇴직을 시키고
퇴직금 수령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10개월11개월째 퇴직을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