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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친칠라185
즐거운친칠라18521.01.03

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직(노가다)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통 1년을 채우기전에 반 강제로 퇴직을 시키고

퇴직금 수령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10개월11개월째 퇴직을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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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2. 다만,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세요.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어야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개월 혹은 11개월차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퇴직시킬 경우에는 해고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