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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사용중이던 휴대폰 약정 남은 요금 납부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휴대폰 기계 약정 3년이 되어있는중 2년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되어 출금이 안되는데 가족 누구든 1년 남은 약정 비용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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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 약정에 따른 할부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을 받은 자는 그의 상속지분 비율로 약정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이 됩니다. 우선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