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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4

교통사고피해자 보험사 대인합의금 질문입니다.

5월13일날 사고가나서 과실 8:2로 제가 이기는사고가 났고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자동차입니다

사고난날에 입원해서 15일동안 한방병원 입원하였고 퇴원후 지금까지 꾸준히 한의원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보험사에게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중인데 보험사는 제월급이 400~500만원으로 산정해서 휴업급여 150만원에 위자료15만원 +교통비 십몇만원 +향후치료비해서 2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전부터 보험사가 계속 강조하는말이 제 과실이 20%잡혔기때문에 지금 합의를안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 병원비가 늘어나기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협박을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아닌가요 오히려 반대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차주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도안했는데 1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오히려 적게받는거 아닌가요 전화올때마다 항상 똑같은말만 횡설수설하는데 딱봐도 거짓말하는게 너무 티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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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안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 병원비가 늘어나기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협박을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아닌가요

    : 이부분은 일부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위자료는 변동이 없고, 휴업손해도 입원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발생치료비 상계와 향후치료비의 산정금액에 따라 합의금이 늘어 날수도 ,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당시 님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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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20%라면 위자료 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20%를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와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과실분을 삭감한 금액) 일 것이며 향후치료비 부분은 치료가 끝나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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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회사 말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통원 치료를 하여 병원비가 5만원이 나오는 경우 그 금액의 20%인 1만원은 합의금에서 빠지게 되며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2천원은 공제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 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치료비는 보험 회사와

    담당자 재량에 의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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