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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끼리276
똘똘한코끼리27623.07.16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이번에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건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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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계약서 또한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다시 쓰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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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시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이 아닌 감액이 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임을 계약서에 부기한 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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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경우 새로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나,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부여받으시면 되나,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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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한번 다시 작성해두면 좋고 확정일자는 감액의 경우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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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하실거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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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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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보증금보다 감액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되시고,

    확정일자는 굳이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증을 받기 때문에

    감액일 경우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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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 작성한 후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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