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기업 취직 준비중인 전기공학과 학상입니다 한전취직을 목표로 하던중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벌금형이아닌 범칙금10만원선에서 끝나 전과기록엔 남지않는다고 하는데 공기업 신원조회시 면허정지처분이 조회결과에 떠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신원조회시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또한 뜨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허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이 공기업 신원조회에 조회되는지는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