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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21

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어려운 입사과정을 뚫고 최종합격하여 출근중입니다.


다만 해당 채용공고에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한곳은 국가기관의 유관단체입니다. 곧 신원조회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결격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란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벌금(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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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벌금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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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나 사업의 특성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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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범죄이력으로 인한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의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기관에서도 채용 대상자에 대한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혹시라도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 취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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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의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 (ex.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아동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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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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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사 전 비위행위로 인한 벌금은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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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 이력만으로는 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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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내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고, 구체적 결격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난가능성이 적은 단순 벌금이력으로 채용취소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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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구인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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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 사유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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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사규에 채용취소 규정으로 되어 있고

    채용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 거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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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의 채용 임용 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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