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입사과정을 뚫고 최종합격하여 출근중입니다.
다만 해당 채용공고에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한곳은 국가기관의 유관단체입니다. 곧 신원조회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결격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란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벌금(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