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작은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직급과 상관없이 1호봉에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1호봉 책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대비 몇%로 책정하는건지 ? 물가상승율대비 기본급에 적용시키는건지? 연봉테이블을 보니깐 너무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준수하기면 하면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호봉제를 활용하는 기업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며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노동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이란, 각 등급 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호봉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하여 -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호봉제를 운영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호봉이 산정됩니다. - 2.이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사용자의 의사 내지 임금교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직급과 상관없이 1호봉에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1호봉 책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 대비 몇%로 책정하는건지 ? 물가상승율대비 기본급에 적용시키는건지? 연봉테이블을 보니깐 너무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합니다 - ☞ 대기업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 정한바가 없다면 동결시켜도 무방합니다. - 통상 1호봉은 회계연도 기준 1년으로 보며, 인상여부도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호봉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채택할 경우에도 회사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