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작은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직급과 상관없이 1호봉에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1호봉 책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대비 몇%로 책정하는건지 ? 물가상승율대비 기본급에 적용시키는건지? 연봉테이블을 보니깐 너무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준수하기면 하면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호봉제를 활용하는 기업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며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노동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이란, 각 등급 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호봉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제를 운영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호봉이 산정됩니다.
2.이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사용자의 의사 내지 임금교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직급과 상관없이 1호봉에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1호봉 책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대비 몇%로 책정하는건지 ? 물가상승율대비 기본급에 적용시키는건지? 연봉테이블을 보니깐 너무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합니다
☞ 대기업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다면 동결시켜도 무방합니다.
통상 1호봉은 회계연도 기준 1년으로 보며, 인상여부도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호봉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채택할 경우에도 회사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