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학업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했던 당해 교육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