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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