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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수강료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학업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했던 당해 교육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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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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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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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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