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학업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했던 당해 교육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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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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