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의 계산은 2천만원 까지는 여전히 15.4%로 징수하고 이 이후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로 별도 계산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기존에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