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의 계산은 2천만원 까지는 여전히 15.4%로 징수하고 이 이후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로 별도 계산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