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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무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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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장다니고 퇴사시에 월차사용가능한가요?

23.7월 중도입사자입니다.

1.31일날 퇴사한다고 얘기한상황인데, 1.31일날 일이생겨서 월차를 써서 퇴사가가능한가요?

귱금한게 12월 만근을 한게 1월 월차개념으로 사용가능한가요?

1년지나면 리셋된다고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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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1일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31일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가능합니다. 12월 만근으로 1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개근하였다면 1월에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23년 7월 입사라면 24년 6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말씀드려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