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월 중도입사자입니다.
1.31일날 퇴사한다고 얘기한상황인데, 1.31일날 일이생겨서 월차를 써서 퇴사가가능한가요?
귱금한게 12월 만근을 한게 1월 월차개념으로 사용가능한가요?
1년지나면 리셋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1일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31일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가능합니다. 12월 만근으로 1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개근하였다면 1월에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23년 7월 입사라면 24년 6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말씀드려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