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9.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9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11개월간만 발생함)
10.1까지 재직(출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그러므로 계약직이 아니라서,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10.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세요.
(사직서에 퇴사일을 10.2로 명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그러면, 퇴직금 이외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