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1년 근무에 대한 연차(15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