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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08.18

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여부와 월급계산 시 토요일

저희 회사에 7월 26일~8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가신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일요일:주휴일)

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월급 계산할 때 토요일은 일수에서 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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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요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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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 (일), 8월 7일(일) 모두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급여계산 시 일수 또는 시수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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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인 경우, 7월 25일(월요일), 8월 5일(금요일)에 개근하였다면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로 보며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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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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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 해당 주의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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