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여부와 월급계산 시 토요일
저희 회사에 7월 26일~8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가신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일요일:주휴일)
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월급 계산할 때 토요일은 일수에서 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요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 (일), 8월 7일(일) 모두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급여계산 시 일수 또는 시수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인 경우, 7월 25일(월요일), 8월 5일(금요일)에 개근하였다면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로 보며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 해당 주의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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