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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23.07.04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지 않고 다음달에 정산하면서 1-4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정산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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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즉,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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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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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7일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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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7일 월요일인 경우 그 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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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지 않고 다음달에 정산하면서 1-4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정산된게 맞나요?

    ->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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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8월 6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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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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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이 8.6인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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