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1.12.11 퇴사 : 2025.1.10 예정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고 있고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 예정입니다.내년 1.1일에 1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1.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세전 2,200,000원 받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소진 후 퇴사가 좋을지,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좋을지 금액으로 환산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부여되면 그 후 언제 퇴사해도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발생되는 연차에 미사용 부분은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 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2,200,000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시 예상 퇴직금은 6,645,1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